top of page

한길토목측량설계

한결같은 고객만족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설계

한길토목측량설계는

 

 

 

 저희 한길토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길토목측량설계사무소는 최초 1998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18년동안 측량·설계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은 각종 인허가대행전문 토목측량설계사무소입니다.

 

 창사 이래 토목설계·인허가 검토 및 각종 측량, 인허가서비스 분야에서 측량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창출해 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으며 고객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한길토목이 있기까지 응원해주신 고객님들의 마음을 기억하고,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업에  큰도움이 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길토목이 지닌 더 크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가는 데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이기민

practice_areas
측량

 기본적으로 측량은 현황측량,수준측량,기준점측량을 하며, 이 중 현황측량은 인허가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측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에 있는 구조물 또는 건물등의 위치는 지적도에 표현되지 않지만,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어떤모양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준측량은 지형의 고저차를 관측하는 측량이며, 토목공사의 기초측량(기초계획, 절성토량계산)에 이용되며, 이때 작성되는 레벨값은 평균해수면으로 높이가 산출됩니다.

본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는 설계프로그램 및 데오드라이트,토탈스테이션, GPS측량기 등 최신의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허가 대행

 저희 한길토목에서 대행하는 일반적인 인허가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없는 토목허가등을 지칭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기술로 토목관련 모든 인허가를 대행하여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산업ㆍ안전ㆍ보건ㆍ후생ㆍ정보통신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계획내용에 의해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과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Career

저희 한길토목에서 진행중인 모든 인허가업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밀유지됩니다. 따라서 본 경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허가업무완료(준공완료)된 경력이며, 한길토목측량설계의 수많은 경력중에 극히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our_vision

Frequently Asked Question

01.인허가대행? 반드시 토목사무실에 의뢰하여 신청해야 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신청서류에는 법이 정하는 측량기술자격자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측량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즉 직인이 있는 도면만이 허가검토의 기본조건이 됩니다. 신청서류 중 기장 기본이 되는 현황측량성과도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려 작성하여도 되나, 비용이 비싸며 부수적인 설계도면(구적도,계획도,종횡단면도 등), 토적계산서, 구조물의 적법판단여부 등은 개인이 작성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이 있어, 저희 한길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는 편이 비용,시간적으로 의뢰하시는 편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02.인허가에 걸리는 시간과 민원행정업무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처리기한은 개발행위허가(15일) 산지전용허가(25일) 이나 휴일제외이며, 담당 공무원마다 업무속도가 천차만별이라, 보완이나 협의가 늦어지면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저희 한길토목측량설계는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진행 및 협의를 도와드립니다.

 

03.제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 or 공장을 건축하려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문의를 하기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해당토지의 개발가능여부를 검토해야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되며, 이에 따라 허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되며, 표고,경사도,인접도로,인접배수로 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답니다. 이런 절차를 저희 한길토목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여 드립니다.

 

04.인허가의 대한 설계비용은 얼마나 되는가요?

인허가의 종류는 개발행위허가,공장설립허가등 워낙 많다보니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직접 문의 하시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개발행위허가기준 외주작성되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기본적으로 250~300만원에서 시작되며, 허가면적이나 지역, 용도에 따라 변동발생이 됩니다. 사실 견적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허가 후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 설계비용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05.인허가 후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개발행위허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면허세,지역개발공채(2016년한정으로 면재됩니다.),이행보증금,농지전용부담금(농지),산지의복구비(산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가 있으며, 이 세금은 토지의 공시지가,경사도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증감되게 됩니다. 견적요청 하시면 정확히 산정하여 드릴수 있습니다.

 

06.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건축공사가 가능한가요?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즉 토목에 관한 허가로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인허가를 추가로 받으셔야 되며, 당연히 건축설계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가까운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를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07.개발행위허가 후에 또 받아야 되는 허가가 있습니까?

용도 및 면적에 따라 틀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착공신고,비산먼지특정공사,특정공사사전신고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공장일 경우 환경관련신고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ATTORNEYS

CONTACT

인허가 문의

OUR ADDRESS

Address: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32번길 5-9 1층    (우편번호)18268

               (지번) 남양읍 남양리 2289-10번지

Email: jin@hantomok.com
Tel:  031-355-4321

 

Click Here to Find Us

인허가 문의는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문의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빠른시간내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contact
bottom of page